경성카르텔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시장의 획정
The Estimation on Illegality of the Hardcore Cartel and The Issue of Relevant Market Definition
신영수(경북대학교)
60권 10호, 189~224쪽
초록
경성카르텔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과 특히 관련시장획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성카르텔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느 시장에서나 대동소이하며, 특히 과점적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국내의 다수 산업 내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감소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경성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하지만,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곧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의 신속, 단호한 수행을 요청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경성카르텔에 대한 가중한 제재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성카르텔의 여부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에는 상황에 따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본고는 최근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경성카르텔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그 핵심 기재로서 관련시장의 획정을 그간 확립된 대법원 판례 및 외국의 이론에 비추어 재검토해 보고, 이를 통하여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구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경성카르텔에 대해 줄곧 제기되어 왔던 당연위법 원칙의 적용론이 현행법의 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규명해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설정하고 있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IV) 경성카르텔 규제기준의 운용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