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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1.10 발행KCI 피인용 38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asions of Personal Informations and Redress

고형석(선문대학교)

60권 10호, 272~317쪽

초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인정보침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과연 동법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소송제도는 제도적 취지와 무관하게 집단분쟁조정절차가 경료된 이후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요건은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과 비교하여 최소한 제소요건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동법상 단체소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동법에서는 과실책임주의원칙과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을 혼용하여 채택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에 주의의무를 다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법 제39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결방안으로 법원에 의한 조정허가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과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1.60.10.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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