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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1.09 발행KCI 피인용 11

교통사고 관련 형사법규들의 체계적 해석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 중 ‘신원확인조치’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

Überlegungen zur gesetzessystematischen Auslegung des Verkehrsstrafrechts

문채규(부산대학교)

33권, 149~180쪽

초록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내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및 교특법 제3조 제2항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신원확인조치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상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내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치”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분석·검토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보호법익이나 입법취지, 그리고관련법규와의 죄형균형의 관점 등에서 볼 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조치’에 신원확인조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에 신원확인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한에서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및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문언적 해석이나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과의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신원확인조치를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요구조치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신원확인조치가 특가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과 무관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원확인조치의 불이행은 여전히 도주운전죄의 성립요건인데, 단지 신원확인조치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개념요소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원확인조치를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분리시켜 도주의 개념요소로 해석하게 되면, 구호 등 필요한 조치의 불이행과 신원확인조치의 불이행이 모두 충족되어야 도주운전죄에 해당할 수 있고, 도주운전죄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만 비로소 도주운전죄의 현저한 가중처벌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원확인조치를 구호등 조치의 내용에 포함시켜 해석한 결과, 신원확인조치와 구호조치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불이행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일관되게 특가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Abstract

Die Verkehrsstrafrechte enthalten für den Verkehrsunfall einigermaßen unübersichtliche und schwer durchschaubare Regelungen. Die Vorschriften wird von einer verwirrenden, ständig wachsenden Auslegungskasuistik geradezu überwuchert. Der vorligende Beitrag zum geltenden Recht bemüht sich -gleichsam in bewußter theoretischer Distanz zur Vielfalt der Deteilprobleme - um die Klärung der Grundstrukturen und der immanenten Gesetzessystematik. Im Vordergrund stehen dabei § 54 Abs.1 Straßenverkehrsgesetz und § 5-3 Abs. 1 Gesetz über die schwerere Strafe der bestimmten Delikten. § 54 Abs.1 Straßenverkehrsgesetz hat seinen Grund nicht in dem, daß § 54Abs.1 den Schutz von privaten Vermögensinteressen zum Inhalt hat, und zwar das Interesse der Geschädigten und der Unfallbeteiligten daran, das Unfallgeschehen im Straßenverkehr auf mögliche Rechtsbeziehungen hin festzuhalten und dafür einer unmitelbaren und alsbaldigen Aufklärung zuzuführen, jedoch gehören zu dem Tatbestand nach § 54 Abs.1 die Pflichten zu ermöglichen die Feststellung seiner Person zugunsten der anderen Unfallbeteiligten und der Geschädigten. Zugleich gehören sie zu dem Tatbestand nach § 5-3 Abs. 1 Gesetz über die schwerere Strafe der bestimmten Delikten. Sie sind weiter die ausschlaggebenden Inhalten der Maßregelen.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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