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스포츠에서의 도핑행위에 대한 국가간섭의 필요성
Are there Any Good Reasons for a Law Forbidding Doping in Competitive Sports ?
박영수(동아대학교)
24권 5호, 3041~3066쪽
초록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코치나 감독이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도핑(Doping)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경쟁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왜 도핑의 유인을 갖게 되는가를 행동주의 모델에 근거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도핑행위에 대한 국가간섭의 필요성을 정당성의 관점과 보충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운동선수들은 도핑약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자신들이 이로부터 벗어나는 가능성을 갖지 못한 채 수인(囚人)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도핑약품의 복용은 스포츠 경쟁의 공정성이 상실되고, 또한 선수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며, 스포츠 시장이 피해를 입으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감소하고, 스포츠의 명성이 손상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쟁스포츠에서의 도핑에 대한 국가간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미성년 운동선수들을 건강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포츠의 대표효과라고 할 수 있는 인기상승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방지라는 차원에서는 도핑에 대한 국가간섭 행위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쟁스포츠에서의 도핑문제는 이와 관련된 스포츠단체들이 도핑의 저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강한 유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핑에 대한 국가간섭은 보충주의원칙에 근거하여 관련 스포츠협회 차원에서 효과적인 반도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oping as a means to improve the athletes performance in a hidden way is a dominant strategy for all athletes involved in a contest.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 governmental intervention can be justified with the effects of doping on the under age athletes′ health and on the reputation of sport contests. But taking the aspect of subsidiarity into consideration this intervention must be addressed to the leading associations of sport, which have effective means and a strong incentive to prevent athletes from dop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to be limited to support the anti-doping policy financially.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