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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1.11 발행

The justice of the peace in the Dutch judiciary system in historical and European context

The justice of the peace in the Dutch judiciary system in historical and European context

Emese K.E. von Bóné(Assistant Professor Legal History, Erasmus School of Law,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Netherlands)

19권 2호, 1~23쪽

초록

네덜란드의 치안판사제도는 1811년 네덜란드가 프랑스 나폴레옹 통치 하에 있었던 때에 도입되었다. 그 당시 네덜란드에는 220여개의 치안법정이 있었으며, 치안판사는 일반인들을 위해 재판․중재․조정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중재와 조정은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방식이다. 따라서 정식 소송으로 가기 전에 치안판사 앞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을 피할 수 있었고 수많은 비용이 절약되었다. 네덜란드의 치안판사제도는 프랑스점령기가 끝나고 1838년에 새로운 사법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Canton Judge(주(州)판사)’로 대체되었다. 치안판사와 Canton Judge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재와 조정업무에 있는데, Canton Judge에게는 소송 당사자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가 없다. 이는 치안판사제도가 있었을 때보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상가상으로 네덜란드는 2012년에 19곳의 지방법원 중 9곳의 지방법원을 폐쇄하는 새로운 사법제도 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람들이 법정에 시비를 가리기 위해 60㎞ 이상을 여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유럽국가들,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치안판사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거리낌 없이 법률제도를 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2년의 네덜란드 사법개혁, 특히 9곳의 지방법원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를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1.19.2.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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