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상 이주근로자의 근로권 - 2004헌마670, 2007헌마1083, 2011구합5094(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Labor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Constitution - Focused on Precedent (Case 2004 Hunma 670, 2007Hunma1083 2011Guhap5094 -
최경옥(영산대학교)
12권 4호, 201~230쪽
초록
한국에서도 어느덧 다양한 이주근로자들이 들어오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다문화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의 첫째, 이주근로자의 도입배경과 그 변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연수생에서 고용허가제로 변경되어 가는 가운데 이부근로자들의 산업연수생으로서의 근로의 주체성과, 고용허가제하에서의 근로의 주체성 및 그 범위에 관한 문제 드을 분석하고, 둘째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이주근로자의 사업장이동제한이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하는 문제를 판결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주해온 근로자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체류기간이 지난 채 미등록이주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미등록이주근로자의 근로권 인정 등에 관한 무제들을 분석하면서, 이제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 내지 근로허가제로 변경하여 숙련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산업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그들도 일하는 곳이 어디이든 인간적인 행복한 삶미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것이 국제규범에도 적합하고 다문화 국가로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순서는 한국에서의 이주근로자 도입배경(II)과, 이러한 이주근로자들의 근로권에 관한 것으로 1.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으로 이러한 이주근로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 나라에서의 근로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이와 관련된 행정규칙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정규칙에 따른 근로제한 조건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2. 이주근로자의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과 문제점, 3. 미등록이주근로자의 근로권 여부(III)도 아울러 점검하고자 한다.
Abstract
I. An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 workers are coming to Korea, which will be going on. And most of Koreans are getting accustomed to the term of 'Multiculture' in life. II. This thesis deals with the background of having migrant workers coming to Korea(II);III. lastly, Labor Rights of (unrecorded) Migrant Workers is handeled. That is handled 1. Fundamental Rights Subjectivity of Immigrant Workers, Whether or not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gulation by the Ministry of Labor) Has the Right of Exercising a Governmental Authority, and Limitation of Working and Workers p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2. Change limit of work places and theirs Problem, 3. Labor Rights of (unrecorded) Migrant.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