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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연구2011.12 발행KCI 피인용 17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 규범과 현실간의 간극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audit power’s executiveness

방동희(경성대학교)

11권 4호, 1345~1375쪽

초록

이 논문은 감사권의 제한을 규범과 현실간의 간극 또는 격차 측면에서 살피고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는가?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제헌자 또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가? 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헌법의 ‘감사원 관련 조항’의 입헌취지와 감사원법의 제정취지, 개정과정에서의 입법자의 의도를 검토하였다. 헌법상 감사원제도의 본질, 헌법상 감사원 감사의 의미와 내용을 살피고, 국가감사체계근본법인 감사원법의 제정 및 개정 등 연혁, 현행 감사원법의 체계ㆍ구조 및 내용을 살폈다. 감사권의 제한 또는 한계상황은 감사원법의 체계와 내용의 순서에 맞춰 ‘감사대상기관의 제한’, ‘감사권한의 결정에 있어서 제한’, ‘감사실시에 있어서 한계’ 순으로 살폈다. 특히 감사대상기관의 제한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규범적 차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해석론에 주안점을 두었다. 더불어 감사환경의 변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결정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국회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감사실시에서 있어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측면에서 감사결정권한의 제약과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감사권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규범명확성의 원칙 확보, 감사결정고권의 확립, 감사활동의 독립성ㆍ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론 강구를 제시하였다.

Abstract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Act”) of 1963(Law No. 1495) had been enacted to stipulate the organization and the scope of official duti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the qualifications for Commissioners, the scope of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subject to audit and inspe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rom the 1963 until now, BAI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Even so, BAI Act did not respond to the changes appropriately. Consequentially, national audit power based on BAI Act has been extenuated gradually. In other words, There is a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e loopholes of BAI Act has been exposed recently. For example, conflict between local autonomy and Audit power, restriction of Audit power to the prosecution and so on.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 of Audit power’s restriction. To achieve this, reviewing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BAI Act, the purpose and the contents of BAI Act. This study propose that BAI Act should be amended to realize the independency of audit function(based on the constitution). concretely, adopting the principle of disclosure to BAI Act, highpowering the audit power, and arranging the compulsory measures.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7926/kaolp.2011.11.4.134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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