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stance and Function of Amnesty
최준(한국국제대학교)
19권 3호, 223~254쪽
초록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나아가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되었고, 또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상황의 변화는 다양한 이유에서 사면에 반영되었고, 그때 마다 정치적 ‧ 사회적 비난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면권의 행사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합쳐 비교적 자주 단행되었고, 군사정권시절에는 실정(失政)에 대한 무마(撫摩)의 수단으로, 문민정부 이후에는 ‘정치적 채무에 대한 변제’의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 사면이 갖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능과 목적은 무시되고 이를 빙자한 선심성 사면과 정치적 ‧ 경제적 ‘자기식구 챙기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사면은 그 한계가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에 있어 사법권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법률적 정의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키며, 잘못된 시대 이념의 반성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 사면제도가 통치권자의 자의에 의한 무제한의 사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과거 군주권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단행한 사면은 현대 사회에서 설득력이 없으며, ‘제 식구 살리기’식의 사면 역시 속이 보이는 것이기에 대중의 공감은 뒤로하더라도, 사회적인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사면법이 제정된 이후로 현재에 까지 수많은 비판과 사회적인 불만들만이 쌓여 있을 뿐 사면권 행사의 구체적인 한계를 밝히려 하거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사면법 제정이후 단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나마 최근의 일이었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에 관한 것이어서 비교적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면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여전히 제정(制定)시점의 제도나 기관에 관한 명칭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난의 강도(强度)에 비하여 변화의 노력이나 입법자의 인식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사면권 행사에 대한 비난의 핵심은 남용과 불평등 및 형사사법절차의 무용화(無用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치권자의 사면권 행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고안하는 것은 입법자나 통치권자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결적인 과제로서 사면의 본질을 밝히고 그 기능을 다시금 확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사면의 본질적인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사면권의 오용과 남용 및 국가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substance and function of amnesty system and to find out the restrictive principle of pardon-power. In Almost every constitutional nation, amnesty system has been carried out for a long time. And the pardon-power has belonged to the man of power who is called a president or a sovereign.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mnesty system has contributed to unify a community and to rectify a misjudgment in a criminal judgement. Though every time, amnesty has been put in force, there has been always criticism and apprehension (abuse of pardon-power) Which has been brought forward by many academical person and man of concern. Because the pordon-power was considered as political question doctrine and there was no under principle which could regulate the pardon-power. Abuse of pardon-power can demolish the criminal judgement and the basis of rule law. To day, amnesty system is generally accepted constitutional regime. So we should treat that pardon-power is no more then political question doctrine. and we should control the pardon-power by the underlying principle of legalism and constitutional stat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