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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의 신동향2011.12 발행KCI 피인용 7

법률적 양형의 기본원리와 방향

Improvement for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오경식(강릉원주대학교); 김혜경(계명대학교)

33호, 245~284쪽

초록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의 확정으로서의 양형은 입법자와 법관의분업적 작업에 의한 공동결과물로 본다. 먼저 입법자는 법관에게 모든 범죄에있어서 책임에 비례하는 일정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제시하여 법적 가이드라인을확정해 준다. 그 후 개별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관은 미리 주어진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개별행위책임의 원칙에 상응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형량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적 양형과 법관의 양형 개념의 구별은 양형론의 출발이라고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양형은 비단 실무상으로만 국한하여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입법자에의한 양형이 법률적 양형으로써 법규범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법관에 의한 양형은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적 양형에 의하여 제시된 기준의 해석과 실질적 적용에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법률적 양형은 양형의 본질적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법률적 양형의 정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실무상의 접근만 하게 된다면 올바른양형의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게 된다. 즉, 양형개혁의 본질은 법률적 양형의 개선에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법률적 양형의 개선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법률적 양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가형사입법권의 한계, 특히 양형규정에 있어서의 한계를 현대적 의미의 실질적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책임주의가형벌의 기초 및 한계적 기능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어떠한 의심도 없다. 반면 특별예방적인 측면에서 책임량을 초과한 형벌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지만, 정당한 방법에 의할 때에만사회보호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이 책임 있는 법적 위반에 대한대가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책임의 내용과 형량, 즉 양형은 적절한 균형을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익개념의 실질화를 통한 양형입법의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 법익개념의 실질화는 법익개념에 비판적 능력을 부여하여 형사입법자들에게 입법행위를 통제하면서, 동시에 양형의 측면에서는 보호되는 법익개념에 비례적으로타당한 법정형의 근거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양형에 있어서도정당성의 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때에만 형사입법에 있어서 양형 역시 그목적의 정당성이 법익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 양형은 법관에 의한 양형의 선결문제로써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법률적 양형에 관한 고찰은 구체적으로 형법상 개별범죄의 법정형의 범위에있어서 실질적인 법익개념에 합치하는 형벌량의 제시가 가능해 지도록 하는 초석이되며, 형법총칙상 형의 양정에 관한 규정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도가되리라고 기대한다.

Abstract

Sentencing process in criminal trial is very hard and difficult. The reason is in too many sentencing facts which can not be simplified and graded, and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estimation process and criterions. So the Korean Committee for the Enforcing the Reform of Criminal Justice System has made the Reform Drafts of the Courts Organization Act,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robation Act in 2005. and Supreme court presented sentencing guideline which is being into practice from 2009/6 after long and hard research. This sentencing guideline can be evaluated the milestone for the reform of criminal trial. But there is much to be done at this guideline and the quantitative sentencing model has a basic limit which can not formalize the normative and argumentive structure of sentencing work. These critic aspect results from some problem that is involved in absence of modifing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So to seek rational, perfect and systemic sentencing it must be preexisted to modify associated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Korean Criminal Law has a statute consisting of 8 provisions from 51 to 58 related with weighing of an offense. This study is focused about basic rule about revision of Criminal law's provisions. and these effort will contribute present attention for improvement of extenuating circumstances in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발행기관:
대검찰청
DOI:
http://dx.doi.org/10.23026/crclps.2011..33.006
분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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