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gegenwärtige Diskussion um die Sterbehilfe in Korea -anhand eines aktuellen Falles-
Die gegenwärtige Diskussion um die Sterbehilfe in Korea -anhand eines aktuellen Falles-
김영환(한양대학교)
28권 4호, 7~28쪽
초록
1.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최초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첫째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둘째 환자가 이런 상황에 대배해서 의료인에게 사전의료지시를 한경우 또는 이러한 지시가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에 비추어 보아 연명치료를중단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2.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진료거부의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지만 생명유지장치를제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장치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라는 환자의 요구는 자살로 평가되어야 하고,이와 같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자살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때문이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환자의 예후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비가역적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원고의 ‘추정적의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정적 의사란 어떠한 표현행위를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진 의사를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단하여 그의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문제된 상황에서 판단자가 해당인의 의사를 추측하는 것은 가정적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수의견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되지않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료계약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위임”의 내용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안락사 문제에서는 생명의 불처분성 원칙과 환자의 자기 결정권 원칙이 서로 충돌한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전자는 사형이나 전쟁에서의 살인의 경우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후자에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소극적 권리는 포함되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적극적인 의미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이 두 근본 원칙의 상대적인 효력범위 안에서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인 직접적 안락사는 전적으로 금지되는 반면, 간접적이거나 소극적인 안락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 하에 허용된다. 1) 비가역적인 사망에 근접할 것, 2) 환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을 것.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첫째 우선 사망에 근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투는 것은 경험적인 사망판단에 대한전문가의 역할을 법관이 규범적인 관점에서 침범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 요건은 너무 협소한데,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의 식물인간들은 아직 사망단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지속적인 식물인간의 상태도 이 요건에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판단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다. 즉 이것은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환자의 사전 지시 등의 명시적인 근거, 둘째 이러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의 일상생활태도, 가치관이나 종교관, 환자의 나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에 의해 확인하며, 셋째 만약 그러한 사실적인 근거조차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가치표상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경우에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5. 반대의견이 주장하는 환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안락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장되기는 한다. 이 의견들의 출발점은 식물인간에게는 환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내적인 가치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우선 치료임무로부터의 규범적인 기대불가능성을 원용 한다. 즉 자기인지조차 가능하지 않다면 생명유지 의무는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치료의 적극적인 중단은 작위범으로 파악되기는 하지만, 생명유지라는 보증인적 의무의 탈락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 또한 비가역적인 의식이 없는 환자는자신의 생명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적 긴급피난에 의해 문제를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식이 완전히 없다면, 환자의 생명이라는 법익도 침해하는 것은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유지라는 의무와 사망단계에서 환자를 도울 위무와의 의무충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견해들의 맹점은 환자의 의사를 원용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자유주의 법질서에서 환자스스로의 결정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이 문제되는 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원용 없이 안락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고찰할 때 비록 그 논거에서는 불충분하지만 대법원의 연명장치중단에 관한 판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