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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성균관법학2011.12 발행KCI 피인용 1

Selbstbestimmungsrecht am Ende des Lebens

Selbstbestimmungsrecht am Ende des Lebens

이재경(괴팅겐대학)

23권 3호, 67~84쪽

초록

본 논문은 삶의 종기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에 관한 독일의 법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삶의 종기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는 형법 제216조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 죽음의 단계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혹은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의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되지 않으며, 다만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독일의 경우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는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으로 독일민법 제1896조 이하에 의하여 후견인이 환자를 위하여 의료행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자는 자신의 동의무능력 상태에 대비하여 사전에 특정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는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환자의 사전의사에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독일민법 제1901조의 a 에서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독일의 법상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삶의 종기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한국의 법상황을 독일의 논의와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독일의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가 앞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으로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구속력, 사전의료지시서의 구속대상, 형식요건, 법원의 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008/skklr.2011.23.3.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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