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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11.12 발행KCI 피인용 8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안에 관한 법적 고찰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of Legally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문상덕(서울시립대학교)

31호, 79~100쪽

초록

정부는 법정수임사무(法定受任事務)제도 도입을 골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체제로부터의 일대 전환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 지방분권 및 지방자율성의 확대 등의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입취지는 학계나 실무계에서 대체로 수긍되고 있지만, 최종 제출된 법률개정안에는 몇 가지 수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 사항에 대한 법리적ㆍ제도적 검토를 통해 그 해결책 내지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정수임사무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제안이유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제도의 근본취지는 단순히 사무처리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데에만 있다기보다, 지방분권 개혁과정에서 국가사무 내지 기관위임사무를 가능한 자치사무로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양도 국가환원도 곤란한 예외적 사무들을 담아내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므로, 그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법정수임사무제도는 소극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지, 이것이 마치 종래의 기관위임사무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발전방안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법정수임사무의 성격이나 귀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도입안은 한편으로는 법정수임사무를 국가사무로서 그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임한 사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고 있는바, 사무의 성격이나 귀속에 있어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과 법규정상의 표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도입안은 국가사무 중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는 설정기준으로서 단지 ‘적정한 처리’의 필요성과 같이 막연하고 단순한 불확정개념만을 제시하거나 설정방법을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정책적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설정방법 또한 행정입법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또는 법률에 기한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넷째, 도입안이 법정수임사무에 대하여 국가관여법정주의를 채택, 그 감독의 방법과 한계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고 종래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것과 같은 포괄적인 지도ㆍ감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자 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종전과 차별화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법규정 표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사후적 교정감독도 합목적성 감독을 배제한 합법성 감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Abstract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revised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of "Legally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in Oct. 2011. The purpose of this revised bill is to extend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affairs system and the reform of the performance method of administrative affairs. But I think that the introduction bill also has some problems or inadequate things, so I proposed some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ly, the new system of "Legally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is not the positive improvement but the negative(passive and supplementary) one.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abuse of this new system. Secondly, I emphasized that government has to make clear the nature and reversion of "Legally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Thirdly, government also has to make clear the distinction standard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including the "Legally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n the method of the new establishment of "Legally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should be fulfilled not by Presidential decrees but by laws(legal regulations) by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the expression of the provisions of Local government law should be revised again in order to restrain legally the methods of control by central government.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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