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연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정용(전북대학교)
34권, 325~350쪽
초록
공범은 정범의 위법한 행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범의 적법행위에 관여하여 자기가 원하는 범죄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다고 하여 주로 간접정범으로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를 항상 정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범의 범위를 확장하는것이 되며, 이는 제한적 정범개념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과도 어울리지 않을뿐만 아니라, 또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범으로 취급하게 된다는것도 정범개념의 우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의 연대성을 철저히 관철하려고 하는 점에있다. 통설적 지위에 있는 제한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의 위법성은 예외 없이 공범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범이 위법한 이상 공범은 적법하게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위법은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가의 문제, 즉 이것은 정범행위의 성질이 공범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범종속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범종속성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범이 어떠한 범죄성립요소를 구비해야 하는지라는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의 문제와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범의 어떠한 요소가 공범에 연대되어야 하는지라는 ‘정범요소의 연대성’의 문제로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것은 다수의 관여자가 있는 경우에서의 법적판단, 즉 위법은 상대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