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Die juristische Natur des Anspruch auf Eintragungde Löschung von Miterbe- Überlegungen zum 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 am 3.10.2011. (2007da17482) -
김병선(이화여자대학교)
16권 2호, 93~115쪽
초록
연구대상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역시 등기명의인인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또 원고의 상속권을 다투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그들에 대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기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C, J, K, L의 공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행하여졌고, 그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상속권을 다투고 있는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단기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되고, 반면 원고의 상속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피고 J, K, L에 대한 청구부분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기제척기간의 적용도 받지 않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이므로 그들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되어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하고, 나아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결국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속에 관한 다툼을 모두 상속회복청구로 취급하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권에 관한 분쟁을 원칙적으로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 종래 판례의 입장에 충실하게 판단하였고, 그리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명백히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들의 주장과 태도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의 해당여부, 나아가 단기제척기간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그리하여 판결의 결론이 전혀 다르게 되는 판례이론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권을 둘러싼 다툼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본 판결의 결론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사자들에 대하여서만 분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재분할이 인정되고, 일부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단기제척기간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분할의 요구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으로 인정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권 분쟁을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로 취급하는 종래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Abstract
In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zitiert K-BGB) betreffs des Erbschaftsanspruchs, ist nur eine Bestimmung d.h. sehr kurze Ausschlussfrist dieses Anspruchs (3 od. 10 Jahre) gefunden(der Artikel 999 K-BGB). Deshalb von diese Bestimmung ist nichts weiter als das Interesse des Erbschaftsbesitzers und die Verkehrssicherheit zu schützen. Weiterhin als Gegner des Erbschaftsanspruchs kommt nach der Rechtsprechung auch ein Miterbe des Anspruchstellers in Betracht. Es ist allgemeiner Meinung, dass er ist Erschaftsbesitzer, wenn der Miterbe für sich die Alleinerbenstellung reklamiert und deshalb Alleinbesitz begründet. Ganz überwiegend nimmt man darüber hinaus an, dass auch solche Miterben dem Erbschaftsanspruch ausgesetzt sind, die lediglich für sich höhere als ihnen zukommende Erbteile beanspruchen. So meine ich, dass um das Interesse des wahren Erben in Betracht zu nehmen eine Beschränkung des Kreis des Gegners dieses Anspruchs ist notwendig. Nach dem Artikel 1013 K-BGB kann jeder Miterbe jederzeit die Auseinandersetzung verlangen. Also Miterbe, der auf Grund angemassten Alleinerbrechts oder unter Beanspruchung eines zu weit gehenden Miterbrechts Nachlassgegenstände in Alleinbesits genommen hat, muss von des Kreis des Gegners dieses Anspruchs ausgeschlossen werden. Der Urteil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 am 3.10.2011. (2007da17482) sheint, solchen Standpunkt der bisherigen Rechtsprechung übernommen zu haben. Meiner Ansicht nach ist die Entscheidung nicht richtig.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