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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과 정책2011.05 발행KCI 피인용 1

中国的环境影响评价制度与司法审查

임종호(중국연태대학교)

6권, 35~76쪽

초록

중국에서는 2003년 9월1일부터 정식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고 있다. 본법의 제정과 시행은 10여년간 중국환경입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지목되고 있다. 본법에서는 정부계획의 초기부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계획에 대한 평가도 실시함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중참여환경영향평가잠정방법」 (2006년), 「환경정보공개시행방법」 (2008년)과 「계획환경영향평가조례」 (2009년) 등 관련 행정법규와 규범성문건들을 제정공포하였다. 따라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계획평가와 공중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을 기본적으로 형성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취지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광범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건은 광범위한 주민참여와 충분한 정보공개제도의 효과적인 보장이다. 아쉬운 점은 현행 법률과 관련 규범성문건에서 주민의 참여권과 알권리보장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자만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관련 소송에 있어서, 「합법적 권익」을 원고적격의 기준으로 할 경우, 아직 환경권이 입법화되지 않는 실정에서 환경공익과 관련된 분쟁에서 아무도 그 소송을 다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환경공익목표의 실현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로 절차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원의 심사도 주로 절차적 심사(즉 사업시행허가에 관한 절차적 하자의 효력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아직 중국에서 「행정절차법」과 같은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절차적 심사에 근거규정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215/envlp.6..201105.3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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