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Study on Self Regulation in Administrative Law
최철호(청주대학교)
23권, 353~372쪽
초록
본 논문은 현행 규제행정법 영역에 속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종류와 입법내용을 분석하여 자율규제라는 개념을 일반 행정법이론의 규제개념과의 상이점과 유사점을 고찰하여 이를 행정작용 속으로 포섭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자율규제란 정부의 개입(행정규제)은 줄이고 시장자율(자율규제)은 확대하는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를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규제완화 자체가 자율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규제를 규제형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컨대, 검정제도, 형식승인제도, 인증제도 등과 같이 행정에 의한 통제로부터 사업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율규제의 방법은 통상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행정권한의 자율규제의 방법은 법정자율규제와 지정자율규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법정자율규제는 위탁되는 행정권한과 수탁자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지정자율규제는 법령에 위탁의 근거를 두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기관과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체결을 통하거나 행정기관이 수탁자를 지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행정법 분야의 자율규제수단의 유형으로는 자기인증, 신고, 교육, 조사, 검정, 검사, 등록 등이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들 행정작용들은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규제적 성질을 가진 권력적․명령적 규제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자율규제가 행정의 통제로부터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고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한 분야는 오히려 정부(행정)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자율규제가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ve forms of self regulation focusing on the contents self regulations substituting the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tasks that selected agencies as carrying out self regulatory operations. In this paper, the status of self regulation can be classified into the institutional provision and company self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at is proper and reasonable in the activation of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in self regulation model. The study of self regulation will help secure the appropriateness and reasonability in the area of public agency, company, business self regulation. It can be a cornerstone to secure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public agency, company, business etc.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