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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2.02 발행KCI 피인용 2

中國物權法史上 ‘典權’制度에 대한 小考

이종길(동아대학교)

24권 3호, 149~185쪽

초록

중국의 ‘典權’制度는 중국사회의 역사진행 과정에서 특유한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탄생된 제도이다. 사유재산제로의 이행과 재산의 경제적 활용이라는 사회적 因素가 결합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내용을 합당하게하면서 발전되어온 제도이다. 또한 典權制度는 발생사적으로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창안된 典當이라는 제도와 관련성을 갖는다. 典當은 소유주체가 동산은 물론이고 노비와 처첩 등의 가족까지도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담보로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지만, 典權制度는 이와는 달리 토지․가옥 등의 소유부동산으로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用益的 효용을 더하면서 금융활용을 발전적으로 정착시킨 제도가 되는 것이다. 物件의 소유주이자 채무자인 典主와 채권자인 典權人의 권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典權制度의 핵심내용이 된다. 본고는 중국의 典權制度를 淸代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物權法史的 측면에서 전체시기를 연결하는 이해를 추구한다. 物權法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민사기본법률이다. 이러한 중국의 현행 物權法(2007년10월1일시행)은, 목적물의 소유주인 典主가 부동산의 점유를 典權人에게 이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대신 典主는 일정기간 典權人이 제공하는 금융을 활용하던 전통법제인 典權制度를 배제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반영한 ‘抵押權’을 입법하여 擔保物權編에 편제하고 있다. 따라서 抵押權에 대한 현행법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결국 이러한 중국사회의 법제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법제정립이 역사문화 및 사상과 결합하는 기초위에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연구목적 기조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혀둔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12.24.3.14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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