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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12.02 발행KCI 피인용 1

日照가 부족한 아파트의 分讓者責任-瑕疵擔保責任을 중심으로 -

Seller's Liability for Insufficient Sunshine of Apartment - Focusing on Defect Liability

고은설(서울남부지방법원)

34호, 395~432쪽

초록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일조부족을 이유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례에서, 다수의 고등법원 판결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있음을 이유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34842 판결은 공법상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계획대로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기본계획에 비추어 아파트의 일조상태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수인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지 기준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이라는 일조시간을 일조가 부족한 아파트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원용할 수 있는지, 원용할 수 없다면 일조가 부족한 아파트의 하자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나아가, 분양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수분양자의 구제수단은 무엇이고, 분양자가 일조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동지기준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이라는 일조시간을 아파트의 일조에 관한 하자판단에 원용할 수 없고, 아파트의 하자는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상판결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론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수인한도론의 일조 기준을 하자판단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치중한 나머지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인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tolerability, in the claim for damages caused by disturbance of sunshine by neighborhood, its unlawfulness depends on whether it exceed the level of tolerability or not. On April 29, 2010,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n a case about seller's liability for Insufficient sunshine of apartment. In that case, the court rules that the doctrine of tolerability in tort liability cannot be applied to the standard of defect of apartment and denies defect liability of seller in principle.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bout denying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tolerability is fair or not. It also discusse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defects of apartment with insufficiect sunshine. Furthermore, it examines possible remedies for breach of duty to inform about apartment for sa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ch of duty to inform and defect liability.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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