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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2.02 발행

중국국적법에 대한 回顧로부터 제한적 이중국적에 대한 構想 - 중국의 인재유실과 한국의 제한적 복수국적법의 고찰로부터 -

엄해옥(연변대학교)

13권 1호, 35~66쪽

초록

20세기에는 군사전쟁 외에도 資源戰, 貿易戰 등이 있었으나 21세기의 전쟁은 피를 흘리지 않는 인재전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경제시대에 있어서 인재는 가장 핵심적인 생산력과 자본으로 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되면서 20세기에 이르러 국력의 강대성은 인구와 군사력에서 나타났지만 21세기에 있어서 그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인재에서 나타나기에 인재전쟁의 승패는 전 세계의 구조를 개변시킬 것이다. 민주, 자유, 이념의 정립, 더욱이 날로 증장되는 이민현상에 따라 국제사회는 인재쟁탈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인재유치에 대한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한국은 2011년 1월 1일 개정 「국적법」을 실시하여 우수인재의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20세기 80년대부터 개혁개방을 실행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가져왔으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미비로부터 엄중한 인재유실을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의 종합적인 국력은 세계에서 앞장서고 있으며 세계의 중심은 점차 아시아로 이동되고 있다. 세계적인 인재쟁탈전쟁에서 열세에 처한 중국은 역사적 사명감을 지니고 인재유실을 감소와 인재확보에 따른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부터 이중국적의 역사와 현황을 회고하면서, 한국의 이중국적 제도허용에 따른 경험을 참고로 인재전략과 국적전략에 유리한 법 규정을 제정하여 21세기의 인재전쟁과 국제경쟁에서 우세를 차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3.1.201202.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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