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강제이행과 원상회복
Naturalrestitution und Erfüllungszwang in Nichterfüllung
신국미(청주대학교)
18권 1호, 225~258쪽
초록
지금은 폐기된 2004년도 민법개정안에서 양창수 대법관과 윤진수 교수는 제394조를 개정하여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94조 제1항)라고 하여,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김상용교수는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강제이행(현실적 이행강제)에 관한 규정(제389조)이 있으므로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강제이행과 원상회복 모두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본래적 급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강제이행이란 채무자의 임의의 채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즉 본래적 이행청구권의 관철이 사법기관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원상회복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자모두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수단으로서 이행가능성을 전제로 본래의 채무 이행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강제이행청구권은 채권의 효력 그 자체로 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 채무불이행법체계상 1차적 구제수단이나,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의 방법에 속하고, 손해배상은 강제이행청구권에 의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유책을 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2차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1차적 구제수단인 강제이행청구권과 2차적 구제수단인 원상회복청구권은 각각 그 제도적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강제이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폐기된 2004년도의 민법개정안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제389조의 강제이행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에 관하여 살펴본 후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고 끝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강제이행제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을 규정할 실익이 없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Die Kommission für die Überarbeitung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 die von dem koreanischen Ministerium der Justiz berufen wurde, hat 2004 einen Änderungsentwurf vorgelegt. §394 Abs. Ⅰ des Entwurfs erweitert den Anwendungsbereih der Naturalrestitution als Schadensersatz. §394 des geltenden Rechts geht vom Vorrang des Geldsatzes aus und erlaubt die Naturalrestitution nur, wenn eine besondere Willenserklärung vorligt. Dagegen bestimmt die Neufassung der Vorschrift, das der Gläubiger statt des Ausgleichs in Geld die Naturalrestitution dann verlangen kann, wenn ein angemessener Grund vorligt. Naturalrestitution ist der Schdensersatzanspruch primär darauf gerichtet, den Zustand herzustellen, der ohne das schädigende Ereignis bestehen würde. Wenn der Schuldner nicht freiwillig leistet, kann der Gläubiger auf die Erbringung der Leistung klagen. Das ist regelmäßige eine Leistungsklage, die zu einem Leistungsurteil führt. Dieses lautet auf die versprochene Leistung selbst und nicht etwa(wie bei der condemnatio pecuniaria des römischen Rechts und heute noch in machen fremden Rechtsordnungen) allemal auf Geld: Das ist Prinzip der Naturalkondemnation. Mit dem auf die Leistungsklage hin erlangten Urteil kann der Gläubiger gegen den Schuldner im Wege der Zwangsvollstreckung vorgehen(§389Ⅰ.KBGB).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