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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2.02 발행KCI 피인용 5

일본 명치헌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 명치헌법 제4조의 계보(系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eiji Constitution: By focusing on the Genealogy of 4th Article of the Meiji Constitution

Guangwen Jiang(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0권 3호, 67~94쪽

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명치헌법 제정과정에 대해 명치헌법 제4조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명치헌법의 제정사 및 일본의 입헌체제의 수립과정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総攬)하며 이 헌법의 조규(条規)에 따라 이를 행한다.” 라고 정한 명치헌법 제4조는 독일 프로이센헌법에는 없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명치헌법초안으로의 도입과정에 대해, 명치헌법 제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노우에 코와시(井上毅)를 실마리로 하여 이 조항과 관련된 내용이 독일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명치헌법 제4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명치헌법과 프로이센헌법을 비교한 후 제4조를 중심으로 한 명치헌법의 일부 조항이 프로이센헌법이 아닌 바이에른헌법 등 3월혁명 전의 독일헌법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점을 확인했다. 즉 프로이센헌법에 비해 한층 보수화된 명치헌법의 일부 조항의 원류는 3월혁명 전의 독일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명치헌법 제4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1881년 이른바 명치14년정변 이전에 이미 프로이센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원로원국헌안(『元老院日本國憲案』)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비록 1881년정변 이후 명치정부는 영국형이 아닌 프로이센형의 입헌제도를 선택하고 헌법조사 및 초안 작성을 시작하였지만 그 전에 이미 프로이센헌법과 비슷한 초안이 정부 주도하에 작성된 것이다. 원로원초안은 훗날의 명치헌법에 비하여 입헌주의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평가되는데, 양자 구별의 한 가지 원인을 3월혁명 전 독일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명치헌법 제4조의 도입과정에서 보듯이 프로이센헌법과 보다 비슷한 원로원국헌안의 경우에는 초안 작성시 3월혁명 전 독일헌법을 참조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1880년대에 들어서 이노우에가 발견한 프로이센 이외의 독일헌법은 명치헌법의 작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천황의 지위와 권력을 더 강화시켰다. 이런 검토를 통해 일본의 명치헌법은 독일식 헌법 또는 독일・프로이센형 헌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약간의 수정 또는 보충이 필요하고, 명치헌법은 프로이센헌법과 3월혁명 전의 독일헌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특히 천황=군주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시킨 부분에서는 프로이센헌법에 비해 3월혁명 전 독일헌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결론지었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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