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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2.02 발행KCI 피인용 3

공직선거법상 투표독려운동 규제조항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ction law regulating campaign to encourage voting

기현석(명지대학교)

40권 3호, 95~116쪽

초록

최근 사인에 의한 투표독려운동은 SNS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SNS를 활용한 사인의 투표독려운동은 선거운동과 더불어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조항에 의해 제한되었는데, 비용이 적게 들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의 특성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의하여 이제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투표독려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벌이는 투표독려운동이라든지,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표독려운동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완화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인의 투표독려운동 또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최근의 여러 논의를 살펴본다면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운동과 투표독려운동을 구분하고, 가능하면 투표독려운동에 대하여 별도의 개념정의를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방향을 전제로, 선거운동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투표독려행위에 대하여는 별개 차원의 논의가 요구된다. 나아가 선거의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후보나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이익제공행위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recent popularity of SNS(Social Network Media) brought with it many changes in the ‘campaign to encourage voting.’ These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however, demands improvement in the prior Election law as we can see in the past examples of Lim Ok-sang or Kim Jae-dong. Despite low turnout of voters, our Election law has prohibited any kind of campaigns that would encourage voting in the past. This was due to fact that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individual campaigns that encourage voting and election campaigns by a third party. In Korea, cost inducing campaigns that encourage voting are only allow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ven thoug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hanged, some campaigns to encourage voting are still prohibited because of chances for voter buy offs.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a need for revision in the current Election law.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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