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동아법학2012.02 발행KCI 피인용 1

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公權

Reviewing the Administrative Law by Interests Balance: Public Right

이비안(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4호, 181~220쪽

초록

최근 행정법에서는 이익형량을 화두로 하여 기존의 이론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적지 아니하다. 헌법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인의 이익, 즉, 사익이란 그 어떤 것이든 헌법상 기본권에 포섭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익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익히 예상할 수 있다시피, 사익 상호간의 충돌문제, 한정된 자원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는 불가능하다. 그 결과 헌법상 기본권은 그 자체 집행가능한 권리라 볼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사익의 충돌 및 한정된 자원 문제가 일상화된 상황이라면 기본권 주체들의 사익들 사이의 상충 문제를 이익형량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를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업무라 볼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기본권 사이의 이익형량 업무를 국가의 중요 기능 중 하나로 보는 경우 당해 이익형량의 일반추상적 기준은 立法이 마련함이 당연하다. 헌법은 보호하여야 할 기본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입법이 그 우선 실현 순서를 지정하는 역할을 맡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러나 각 기본권 주체들 간의 기본권 충돌이 일상화된 지금 입법이 이익형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장소를 미리 예견하여 일반추상적으로 완벽하게 입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흔히 입법의 완전무결성 가정의 파괴 현상이라 불리고 있는데, 그를 전제로 하는 종래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완전무결성의 파괴현상 아래에서-즉 입법이 완벽하게 이익형량의 기준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곳에서-개별적인 사안에 당하여 구체타당한 결론을 어떻게 얻어 낼 것인가라는 점이 행정법의 중심적 화두이다. 공권, 재량행위, 불확정개념, 행정입법 등 거의 모든 행정법 일반이론 분야의 논의가 위 화두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종래의 공권이론에 논의를 집중하여 현재까지의 논의내용을 재분석하여 보았다.

Abstract

With the start of “Interests balance” in the recent administrative law, many scholars argue about the needs of reconsidering the existing theories on public rights. Since limited resources have aggravated conflicts between interests, the prior duty of governments is to identify “fundamental interests” which should be protected. Congress should identify these fundamental interests and legislate a law. Therefore, the law should provide general and abstract standards of balancing concerned interests. However, it is impossible for Congress to provide standards suitable for all possible cases which need interest balances. Thereby, limited functions of legislation has threatened “rule of law”. Where the law could not provide perfect or at least appropriate standards of balancing interests, how could legitimate and reasonable decisions be made for each individual case? Particularly, the public rights (standing) is in the center of the administrative law. This paper tried to review the existing theories of public rights in the view of “interests balance”. Regardless of how far results of reviewing the theories could deviate from existing arguments, it is clear that an interests balance approach helps beginners to identify and understand merits and demerits of the existing theories on the public rights. In addition, it seems to be meaningful to review whole systems of the administrative law from an aspect of interests balanc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公權 | 동아법학 201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