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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일감법학2012.02 발행KCI 피인용 7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n Excessive Pricing - Comparative Perspectives -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n Excessive Pricing - Comparative Perspectives -

최요섭(한국외국어대학교)

21호, 645~675쪽

초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 지위의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변경하는 행위와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의 상승과 같은 반경쟁적인 효과를 규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직접적인 가격상승이나 공급의제한은 유효경쟁의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격을 설정함으로써,소비자와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경쟁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경쟁당국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쟁당국이 시장에서의 가격을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지않은 논쟁이 있다. 지나친 가격의 규제는 곧 경쟁당국이 가격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율적인 가격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진입장벽 혹은 관련시장에서완전독점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와 같은 착취가격남용(excessive pricing)을 규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당해 경쟁당국이 정확하게 가격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술개발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야에서 관련 사업자의 가격설정을 지나치게통제한다면 향후에 전반적으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 경쟁당국에서는 가격남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하여 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최근 OECD의 가격남용과 관련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외국 경쟁법에서의 착취가격남용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고,우리나라 규제의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12..21.645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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