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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연구2012.03 발행KCI 피인용 12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구제이익과 재심판정취소소송 소의 이익 ― 대법원 판례법리의 분석과 평가 ―

심재진(대구대학교)

32호, 61~110쪽

초록

대법원의 확립한 판례법리에 따르면, 해고 등에 대해 행정적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에 그 절차를 근로자가 제기한 경우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제기한 재심신청이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는 법리적으로도 그 결함이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이 글은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해고한 때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방법으로서 독자적인 법률적 이익이며, 최근에 입법화된 금전보상명령은 이것이 독자적인 구제방법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두 번째의 근거는 대법원 스스로 다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임금의 지급과 같은 부수적인 이익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당해고 등의 행정적 구제절차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임금상당액지급명령의 ‘민사적 집행력의 부재’를 제시한다. 이 글은 세 번째로 대법원의 이와 같은 논거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제도의 취지와 강제방법이 민사적 방법과는 전혀 다른 행정적 구제절차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법에 더해서 최근에 입법적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과 일본에서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규정만 갖추고도 임금상당액지급명령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는 재심신청의 이익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외견상 행정적 구제절차의 이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불평등 문제까지 포함되어 그 타당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발행기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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