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성평등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The limitedness of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and its reestablishment in constitutional law
석인선(이화여자대학교)
16권 3호, 1~30쪽
초록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는 성평등의 확고한 헌법규범의 정립에도 불구하고 이에 충돌되는 성차별적 실정법 규범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으며 그와 관련된 부당한 관행이 널리 행해져 왔다. 헌법상 명백히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란 방패로 건재해왔으며 가족제도나 사회제도 속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존속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형식적 평등론에서는 누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가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오랫동안 다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남성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여성만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하겠다. 결국 형식적 평등론은 남성중심적인 기준에 의해 평등을 추구하게 되며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중심적 사회로의 동화를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또한 여성의 남성과 다른 삶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은 입법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불평등과 부당함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평등지위의 실현을 의미하는 실질적 평등의 단계를 이루기 위하여는 평등권의 개념을 사회적 여건에 적응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면서 부분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권리로 동등한 결과 또는 적어도 동등한 기회를 형성할 수 있는 조정적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치의 헌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평등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 헌법에 차별금지로 규정되어 있어도 그것을 해석하는 법관들이 얼마나 성인지적으로 이를 해석하는가하는 문제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헌법상 성평등 개념은 구체적인 차별의 경우에 사법부의 해석을 통해 확립된 내용이 규범력을 가지고 현실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현실적으로 법관들은 성인지적 관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서 여성주의 법학자들이 추구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우선 헌법상 성평등 개념은 헌법상 평등개념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근거한 성평등개념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헌법상 성평등이 안고 있는 문제 특히 평등과 보호 개념의 관계를 헌법상 규정들 속에서 어떻게 정립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둘째로 여성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성차별적 의심을 받고 있는 법률들에 의한 성차별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헌법상 규정된 성평등 개념을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법리를 정립하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평등과 차이의 관계 정립은 특히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복지국가원리 속에서 여성의 노동, 가족, 연금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보장문제와 관련한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진정한 성평등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성평등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시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2장에서는 헌법상 성평등 규정 형태와 평등의 개념을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의 당위성을 논한다. 또한 현실적 논의로서 성평등과 관련한 판례 분석을 통해 헌법상 성평등 개념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논의와 그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사법부의 해석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헌법상 성평등 개념의 한계를 인식하고 성평등 개념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헌법상 가족과 관련한 성평등 조항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작업으로 젠더관계와 복지국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들과 특히, 여성주의 시각에서 가족, 복지체제, 노동, 연금 등에 관한 논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성평등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논의는 여성주의 관점과, 복지국가와 젠더관계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성평등 개념의 재정립의 방향이 논의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roversy over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in constitutional law and attempts to reconstruct the concept. In Korea, the matter of the gender equality and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has not been systematically discussed by the judicial branch. On the contrary, U. S. Supreme Court has started to review the gender equality concerns since 1970, striking down a number of women-discriminative laws and acts in marriage and family, army, social welfare field.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U.S. Supreme Court about gender discrimination and equality will give us a lot of lessens as they are important measures for essential access to substantial equality.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decisions of both Courts about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so that we recognize the limitation of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in constitu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For this purpose, I discuss the existing concept of gender equality an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gender equality and the critique of the interpretation in part Ⅱ. After suggesting the limitedness of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through analyzing constitutional cases, Part Ⅲ explores an analysis and critique of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and presents the necessity of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I examines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from the feminist jurisprudence point of view and from the viewpoint of the relational analysis of welfare state and gender. Finally, I would like to close by dealing with a prospect and direction in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in Part Ⅳ.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