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프로그램 연구 - Witness Protection Program을 중심으로 -
신승희(서울동부지방검찰청)
27호, 184~230쪽
초록
현행 우리나라의 법규나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증인에게 증언할 의무만을 부과하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증언으로 인한 피해를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인은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어떠한위해가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08. 4.경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자신을 고소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조직범죄나성폭력 범죄의 증인들이 증언을 기피하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은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신변보호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범죄신고자의 신원노출의 위험에 적극적으로대처하지 못하며, 실질적 신변안전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증인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증인보호 프로그램을2009년 시범적으로, 그리고 2010년부터는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증인의 실질적신변보호조치를 위한 토대마련을 준비 중이다. 미국의 증인보호 문제는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직범죄규제법 (Organized Crime Control Act of 1970)을 제정하여 이를 시초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증인에게조직범죄에 관한 해당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연방정부의 보호하에신원창출 및 거주지이전 등 영구적인 신변보호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증인으로서 사법기관, 특히 기소에 협력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보호에 기여하였다. 이 글은 미국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시행배경 및 절차 및 실태와 문제점 등을살펴보고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의 증인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분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