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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2.06 발행KCI 피인용 5

大韓帝國期 典律體系의 變化- 高等裁判所 및 平理院 上訴判決宣告書를 중심으로 -

The Legal Changes of the Traditional Criminal System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조지만(아주대학교)

61권 6호, 140~188쪽

초록

구한말 형사관계를 과거와는 다르게 규율하려는 노력들은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재판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려고 하였으며, 다음 단계로는 재판의 내용적인 것을 채우려 하였다. 재판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립하고, 재판소에서의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빨리 간략한 민형소송규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재판소가 실제 재판에서 활용할 실체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경주되었다. 우선 급한 것으로 형벌체계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일반 형법전을 만들기에는 아직 역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범죄, 즉 절도, 강도, 사기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적도처단례이다. 우리가 살펴본 시기는 아직까지 형법대전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적도처단례, 형률명례의 신식법률과 ≪大明律≫, ≪大典會通≫의 전통적인 형률이 공존하던 시기이며, 이 공존의 모습을 판결문의 실제를 통하여 실증할 수 있었다. 또한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법률들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소심의 판결이 하급심의 판결보다 경하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전통적인 典律體系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2.61.6.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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