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개념의 변화- 맥퍼슨의 이해를 중심으로 -
Changes in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 - based on Macpherson's theoretical analysis -
김서기(상명대학교)
61권 6호, 189~224쪽
초록
맥퍼슨은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확산으로 재산권 개념은 현재 변화를 겪고 있거나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과 노동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시장이 결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산권은 배타적이고 양도 가능한 권리라야만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 재산권 체계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즉 소유권이 개인의 재산권들 중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분배작업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수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래에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짐에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필요 역시 더욱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비록 대체로 양도가 제한되긴 하지만 국민연급수급권, 공공의료서비스수급권, 실업급여수급권 같은 공법상 채권 등이 개인의 재산권들 중에서 점차 중심적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한다. 둘째, 자본주의의 내재적 요소인 기술발전은 일정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데 점점 더 적은 노동을 필요로 하게 만들 것이고, 노동이 덜 필요로 해 짐에 따라 노동수단으로서의 재산은 덜 중요하게 되고 생활수단으로서의 재산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이때의 생활수단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즉 완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개인의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로 생활수단으로서의 재산이 될 것이고 이 재산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 신체, 인격, 자유, 능력 등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퍼슨의 분석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들을 해석론적으로 고려하고 입법론적으로 수용함에 있어 의미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왕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지가 업무상의 사유로 파손된 경우도 동조항을 적용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족이나 의수는 비록 신체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신체에 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착용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단22917 판결)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기의 경우는 신체에 고정된 상태로 신체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물건에 관한 법리인 「민법」제257조 부합의 법리를 사람의 신체에 유추 적용한 것으로 그릇된 법리 적용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수급권을 점점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식하는 사회 현실 및 신체권 등의 인격권과 물권 등의 재산권이 점차 하나의 권리로 수렴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기왕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지가 업무상의 사유로 파손된 경우도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입법에 의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분할연금수급권과 관련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에서 법원은 「국민연금법」제5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 시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0. 6. 29. 자 99헌마289 결정)에 따르면,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회법상의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부양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일반적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조항을 양도·압류 등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청산적 성격을 지니는 한에 있어서만큼은 이상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부부간에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비록 분할연금수급권이 공법상 채권이긴 하지만 사법상의 재산권처럼 부부간에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국민연급수급권, 공공의료서비스수급권, 실업급여수급권 같은 공법상 채권 등이 개인의 재산권들 중에서 점차 중심적 위치에 놓일 것이라는 맥퍼슨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맥퍼슨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국민연금수급권이 대체로 양도가 제한되긴 하지만 부부간에 양도는 국민연금수급권을 개인의 재산 즉 사유재산으로 다루는 그의 주장에 비추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s late as the 17th century, one's own life, limbs, and liberty were regarded as individual property. They were even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property in material things. However, as the societies became fully market societies, the broad meaning of property disappeared and property came to have only the narrower meaning it generally has today, that is, property in material things. To sum up, as the societies became fully market societies, as we know them today, property rights were strictly separated from personal rights. By the way, it seems that property right and personal right have converged into a single property-centered right, with capitalism highly advanced.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one of the necessary elements of capitalism because it is virtually the only way for companies to survive in fierce competition. There is no doubt that technological advance will make labor less and less necessary to keep a high living standard. As a result, labor-related individual property will become less important, while individual property for fuller and freer life will become more important. Such an individual property for fuller and freer life will include life, liberty, person, honor, etc. In a highly advanced capitalistic society, it seems for people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word "property right" rather than "personal right". If we treat personal rights as property rights, to put it another way, one's own life, limbs, and liberty are treated as individual property, we will get further. The emancipation of slaves in the 19th century seems to be caused by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cal advance, rather than by ideological social movement. If the past is any guide, the current crisis of neo-liberalistic capitalism also will have to be overcome with another capitalism, so-called post-neo-liberalistic capitalism. And the property right in post-neo-liberalistic capitalism will include even rights to individual property in life, liberty, person, honor, etc.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