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법제정사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검토
Étude sur l'histoire du établissement de l'action paulienne en Japon
김가을(서울시립대학교)
13권 2호, 29~59쪽
초록
우리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의 ‘actio Pauliana’에서 기원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고대의 제도는 먼저 독일 또는 프랑스의 근대민법에 편입되고 난 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이식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근대 민법의 제정에 있어서 프랑스 법학자인 Gve. Boissonade의 민법초안을 바탕으로 구민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오늘날의 민법, 이른바 메이지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들은 구민법을 바탕으로 오늘날 일본민법 제424조 내지 제426조로 3개 조문으로 통·폐합된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입법 형식적 특징은 프랑스 민법 제1167조와 비슷하나 이에 대한 이론은 독일 학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오늘날의 사회현실에서 법제도나 법명제가 영위하는 기능은 그 사회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실적 측면을 ‘오늘날’의 규범적 관점에서 법적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채권자취소권에 한해서 여전히 그 본질 및 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의 원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본민법제정과정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판례와 통설인 절충설 내지 상대적 무효설의 경우 보와소나아드의 민법초안과 일본 신민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기초자들의 의견에 부합되는 학설이라 판단되지만 현실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해결하기 힘든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통설인 채권설 또는 프랑스의 통설인 대항불능설이 보여주는 ‘무효로부터의 탈피’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며, 더하여 현 일본민법의 개정논의에서 보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채무자의 소송참가’도 상대적 무효설에 따른 책임재산의 회복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L'action révocatoire qui est stipulée dans l' article 406 du code civil coréen, comme tout le monde le sait, s'origine dans 'actio Pauliana' du droit roman. Cette régime antique s'est laissée transmettre du code civil coréen et japon après que il eurent ê̂tre incorporé jadis régime antique dans loi moderne de Europe occidentale, en particulier Allemagne, France. Le problème sur l'action paulienne de Code civil coréen ne est pas bâti la théorie claire que raison d'etre et quel effets produits par la révocation. Code civil du Japon que a été établie qui à base de Gve. Boissonade de Exposé des Motifs, est à comprendre comme si c' était prototype de code civil coréen. Alors, dans ma étude, J'ai recherché quel législateur avait débattu et avait réalisé un idéal pendant que procéder à institution de la loi. C'est parce que il peut être montrer un signe de ce qui on peux fai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