フランス法における死後財団設立に関する判例法理 - 19世紀末の GONCOURT 遺言判決を中心に -
권철(성균관대학교)
24권 2호, 165~193쪽
초록
프랑스에서는 중세에 활발하게 행하여졌던 퐁다시옹(fondation, ‘재단=기부행위’)이 절대왕정의 경계 대상이 되고, 혁명기의 교회재산 국유화를 거쳐서, 민법전에서 엄격한 규율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에는 ‘fondation’이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았고, 정부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할 수 있는 기존 단체ㆍ시설에 대한 부담부 유증만이 가까스로 인정되고 있다(프랑스민법 910조). 이러한 프랑스민법전에서의 ‘fondation’ 부재를 확인한 후, 본고에서는 프랑스민법 910조를 전제로 전개된 민사판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세기 후반 이후, ‘fondation’을 둘러싼 두 가지 계통의 판례법이 전개된 양상을 소개하였다. 하나는, 기존의 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유증이 이루어졌지만 당해 단체ㆍ시설이 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의 취급에 대한 것이다. 학설에서는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파기원은 수증허가의 소급효를 부정하였다. 또 하나는, 유언에 의한 새로운 시설의 설립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유언에 의한 재단설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거기에는 망모르트(mainmort)에 대한 우려나 교회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 즉 ‘유언에 의한 재단설립’에 관해서는 19세기 후반 이후, 사회적인 수요에 힘입어 일련의 판례법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수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공쿠르(GONCOURT)판결’(GONCOURT賞의 기초가 된 문학협회의 설립을 둘러싼 판결)이다. 다만 판례법리는 간단히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상속법 상의 제약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존재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속법 상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면서 극복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유언처분을 인정하는 판례법이 형성되었다. 즉 중간적 수유자(GONCOURT판결의 경우에는 알퐁스 도데)를 개재시킴으로써 유언자 사후의 재단설립 및 수증허가(공익승인)의 소급효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회로를 거쳐서 비로소 유증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유증자의 의사만으로 한 개의 ‘자산(patrimoine)’을 여러 개로 분할(상속재산에서 ‘재단’을 분리)하는 것에는 형식 내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