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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2.07 발행KCI 피인용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제문제에 관한 고찰

The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of residential migration expenses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정기상(서울행정법원)

61권 7호, 301~340쪽

초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특수한 내용 및 절차를 반영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종래 실무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주거이전비 보상의 요건과 그 금액 산정의 기준시점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각급 법원의 판결례가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실무상의 여러 문제에 관한 시론적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그 보상의 요건 및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해석론도 위 각 경우에 관한 규정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따라 달리 행해져야 한다. 먼저 주거이전비의 보상요건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의 판정 기준시점을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삼되, 보상요건의 판정기준시점과 보상청구권의 성립시점(취득시점)을 반드시 같은 시점으로 주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취득시점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명문 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 당시까지 거주하고 있을 것을 보상의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관련 통계자료 등을 선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무렵’의 통계자료 등을,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무렵’의 통계자료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절차 등을 반영하고, 명문의 규정에도 충실한 해석론이라 본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2.61.7.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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