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제도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Expenses Deduction
이태정(계명문화대학)
32호, 67~86쪽
초록
각종의 통계자료를 인용하면 GDP내 국민의료비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민간부문의 의료비 비중도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커지고 있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 복지적 세제 지원 측면에서 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를 통해 지출한 의료비를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치료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출한 항목만 공제 대상이 되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능하며, 그 외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한다. 연말정산시 적용받은 의료비 공제액을 민간부문이 부담한 의료비로 나누어 보면 2005년 12.21%에서 2009년 17.84%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료비 중에는 치료 및 질병 예방의 목적이 아닌 지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수치 비교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의료비공제액이 의료비 지출액을 충분한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비 공제 제도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조세 행정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납세자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설정할 경우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이라는 본질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납세자의 혼란을 덜어주고 조세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가계의 의료비 지출액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공제를 받게 하고, 총 급여액의 3%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잣대없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 가능하게 하되, 과다한 공제로 타 항목과의 형평이 우려될 경우 공제한도액을 설정하여 통제하 면 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statistics, national medical expenses continue to grow, and private medical bills burden exceed the average level of OECD. As for workers, they are backed up medical expenses through income tax retur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effect of medical expenses deduction. Expenses of illness and prevention costs are liable medical expenses deduction, an excess cost over the 3% of salaries are liable. Medical expenses for workers·the person over 65years․the disabled are deducted fully, and medical expenses for other dependents are deducted within the limit. The rate of medical expenses deduction / private medical bills burden continue to grow. It means that medical expenses deduction can't support private medical bills burden satisfactorily. So, I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expenses deduction as follows. First, the range of deductible medical expenses are observed in all ccasions. Second, All family members are given a same range of medical expenses deduction with no limit.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분류:
-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