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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강원법학2012.06 발행KCI 피인용 13

신뢰이익손해배상과 원상회복적 손해배상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 ―

Reliance Interest and Restitutional Damages - Reconsidering dichotomy between reliance interest and expectation interest -

서종희(연세대학교)

36권, 159~204쪽

초록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성립한 경우에만 ‘신뢰이익’배상을 인정하는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된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행이익으로 제한하는 경우, 우리 실무에서는 이행이익 손해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손해 3분설을 취하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서 재산적 손해의 입증의 어려움을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우리학설 중에는 지출비용 등을 독일법상의 수익성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행이익배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되는 않는 경우 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항상 미실현된 이익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채권자가 계약체결 전(前) 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의 청산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신뢰이익은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라, 계약 성립과 관계없이 계약체결단계부터 계약의 이행단계까지 신뢰를 야기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 및 이행을 신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판례가 신뢰이익을 ‘원상회복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독일이 독일민법 제284조를 신설하기 전에 ‘수익적 추정의 법리’에 의해 지출비용 등을 이행이익 등으로 인정한 것도 손해배상의 목적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판례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면서도 신뢰이익 및 이행이익의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를 전개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판례가 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을 직접효과설(물권적 효력설)을 취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목적이 ‘발생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뢰이익 손해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제여부와 상관없이 신뢰이익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신뢰이익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 등을 통해서 범위 및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여 신뢰이익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이행이익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구체적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판례가 형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해서 배상액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Korea, it is prevalent view that the reliance interest and the expectation interest are classified whether the contracts are valid or not. Also, they say that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could be awarded only when the contract is invalid. But we should consider purpos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What is purpos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t is for aggrieved parties to recover the damage appropriately and abnormal situation. When others fail to perform promises, aggrieved parties, suffering disappointed expectations and reasonable reliance losses, can claim compensatory damages. Meanwhile, compensatory damages can be awarded not only by the way to actualize status of the aggrieved party according to original contract context, but also by the way to clear off the contract. That is to say, recovering abnormal situation can be realized by conducting of the contract and by getting out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we could refer to restitutional damages of Japan, profitability estimation(Rentabilitätsvermutung) of Germany.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has allowed aggrieved party to claim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instead of expectation interest when he(she) terminates the contract. If aggrieved party claims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it's amount of remedy will be limited by expectation interest. Otherwise it causes aggrieved party to unjustified enrichment. However, the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in excess of expectation interest could be awarded in order to protect aggrieved party when they do not give the aggrieved party undue profit. In conclusion, given the plaintiff's difficulty in fulfilling the burden of proof on expectation interest and purpos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needs to be awarded when the contract is valid.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215/kwlr.2012.36..15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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