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의 공공성과 경쟁의 조화
The Publicity of Broadcasting Industry and the Necessity of Competition Policy
오승한(아주대학교)
1권 1호, 57~91쪽
초록
통신방송융합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문제되는 통신 방송산업의 규제 통합 및 규제개혁과 관련하여가장 중요한 논의점은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규제의 근거로서 공공성(public interest)에대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 경쟁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통신산업과 비교하여 볼 때 방송산업은여전히 폐쇄적 시장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산업의 폐쇄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사회문화 산업으로서 방송산업이 가져야 할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74) 일부의 견해는 이와 같은 사회문화 산업으로서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방송산업에 대해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경제활동 주체의 원칙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 원리와 그에 근거한자유경쟁체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통방융합 이후의 방송시장에도 여전히 폐쇄체제에 의한 행정규제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IPTV와 같은 새로운 기술방식에 의한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진출에 대해서도 진입을 거부하거나, 혹은 최소한 기존의 Cable TV와 동일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게 된다.75)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윤의 추구를 가장 우선적인목적으로 하는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산업 진입이 방송의 공공성을 필연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방융합이후의 방송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는 방송산업의 공공성 개념이 현재의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한 통방융합 환경하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를 먼저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방융합에 의해 방송시장의 개방체제가 불가피하다고 할 때 방송산업의 공공성 개념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폐쇄적인 방송산업 규제론에 대해서 타당한 규제개혁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II에서 방송산업의 공공성 개념을 검토하여 소비자 주권의 보장을 위한 올바른 공공성 개념을 제시하며, 그와 함께 전통적인 방송산업의 규제근거와 디지탈 환경에서 그 타당성을 살펴본다. III에서는 통방융합환경하에서 방송 공공성의 핵심개념인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미와 그 한계를살펴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사전규제 제도들을 살펴본다. 또한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현행 사전규제제도의 타당성과 그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