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과학기술에 관한 행정체계
A Adminstration System of the U.S.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나종갑(아주대학교 법과대학)
1권 1호, 157~172쪽
초록
미국은 1980년에 제정된 “Bayh-Dole Act"265)와 "Stevenson-Wydler Act"266)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로 인하여 국가가 투자한 과학기술연구성과의사회적 확산에 큰 성과를 얻은 바 있다. Stevenson-Wydler Act는 정부연구소, 대학, 기업들 사이의 상호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Bayh-Dole Act는 연방정부기금으로 연구를 수행한 대학등의 연구기관이 그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행정체계는 과거의 민간자율에서 정부의 개입정책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1980년대에 pro-patent 정책아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은 1970년대의 재정과 무역적자라는 문제가 과학기술의 경쟁력약화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267) 이러한 변화와 노력은 미국 연방정부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행정 조직체계의 개편과도 관련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과학기술행정에 관한실질적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과학기술관계부처간의 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NSTC), 대통령자문기구인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 Technology: PCAST) 및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cience & Technology: APST)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정책의 구체적인 수립과 집행은 7개의 관련부처인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교통부, 농무부와 5개의 독립행정기관인 국립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국립정보청(NIA)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268) 미국의 과학기술관련법은 미국의 과학기술수준에 비하여 복잡하지는 않다.269)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조직은 대통령의 직속기관과 통상부의 직속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통령의 직속기관은 기초과학과 관련되어 있고, 통상부의 행정체계는 산업기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70) 다음에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미국의 행정체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