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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아주법학2007.08 발행KCI 피인용 1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A Study on Validity of Suwon High Court's Establishment

백윤기(아주대학교); 김병기(아주대학교); 소병천(아주대학교); 오동석(아주대학교); 김서용(아주대학교)

1권 2호, 2~93쪽

초록

권위주의 시대가 외형적으로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시작된 뒤 사법제도에 관해서도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법서비스 증대의 관점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2003. 8. 22.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사법개혁 추진 합의는 이를반영한 것이며, 그 결과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법적 근거인 「사법개혁위원회규칙」(대법원규칙 제1851호, 2003. 10. 24. 공포) 제2조는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3.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4.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5.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이 중에서 이 보고서가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3.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이다.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사법주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대중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사법서비스의 공급시스템을 밀접하게 연계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사소통채널들을 사법시스템속에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월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경기도, 특히 수원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단순한 민원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법서비스의일내용으로서 국민의 ‘법원에 대한 접근권’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실 사법개혁의 논의과정에서 법원의 배치와 증설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법원 배치의 재조정과 증설은 법치주의 확대와 함께 증대될 법적 분쟁의 용이한 해결을담보하는 인프라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장래의 인구 및 그 동태, 사건수의 동향, 관할지역의 면적, 교통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단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1) 현재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 12. 14. 법률 제07726호 시행일 2007. 2. 1)에 근거하여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의 5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경기도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소송사건 수와 주변 도시의 인구, 관할지역의 면적,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경기도 행정업무의 중심지인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소송업무의 편의와 접근수월성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고등법원의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민주적․주관적 필요성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부가되는 과중한 업무의 경감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현실적․객관적 필요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양 측면을 매개하는 고리로서 이른바 ‘세계화/지방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서비스의 지방자치적 실현(지방분산과 지방분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 논의와 관련한 상고제도의 개선 및 전반적인 법원구조의 개편논의 등 사법 전반의 거시적 관점도 한몫 거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증진이라는 헌법적 관점을 정립한다음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경기도의 사법서비스 실정을 조사한 뒤에 수원고등법원 설치라는대안과 그것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사와 실천의지이기에 관련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였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1589/ajlaw.2007.1.2.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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