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소병천(아주대학교)
1권 2호, 94~144쪽
초록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국제책임(international responsibility)이라 할 때는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 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국가책임을 의미한다.1) 1648년 웨스트팔리아체제 이후 시작된 전통적 국제법은 국가 간 수평주의와 호혜주의에 근거,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공존의 법(law of co-existence) 또는 개인주의적 법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1950년대 이후 현대 국제법은 공동의 선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력의 법(law of cooperation) 또는 공동체적 법체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2) 이러한 흐름 속에국제책임에 관한 법리 역시 기존 양자주의적에 틀 내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책임의법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3) 대표적인 것이 국제공동체 전체(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에 대한 대세적 의무(erga ormnes)의 위반에 책임 문제로 전통적 국제법이 염두에 두지 않았던 환경, 인권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등장하여 국제법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은 국제환경법은 자연자원 또는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궁극적 목적은 환경보호라고 하는 새로운 규범성을 도출하고 있어 기존 국제규범의 적용으로는 완전한 법리해결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 대표적인 분야가 국제법의 주체, 국가주권이 미치는 관할권 이론, 및 국가책임의 법리 등이다. 국가만을 염두에 두었던 국제법 주체 영역에 국제기구나 민족 등 국가 유사단체가 등장한 것은 일반 국제법에도 보편화된 현상이나 국제환경법 분야에서는 특히 비정부간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및 개인(individual) 등 국가 외 실체(non-state actor or entity)의 역할 증대와 함께 이들의 주체성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4) 관할권 영역에서도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해 있지 않은 국제공역이나 인류의 공동유산에 대한 환경침해의 문제 해결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책임의 법리에서도개인을 포함한 국가 외의 국제법상의 실체들에게 직접 국제책임을 소추 할 수 있을 지또는 이들이 다른 국제법상의 주체들에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세적 의무 위반에대한 국제책임을 소추 할 수 있을지가 국제환경법의 새로운 과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에서 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국제책임이란 국가의 국제책임 외에 특히 개인을 포함한 국가 외의 실체를 포함한 국제공동체 전체가 지니고 있는 책임으로서 1차 규범 및 2차 규범 모두를 아울러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규정초안"과 같은 해 채택된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초국경피해의 예방에 관한 규정초안” 및 2006년 동위원회가 채택한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초국경피해에서 발생한 손실의 분배에 관한 가원칙"을 검토한다.5) 국가책임규정초안의 검토는 국가책임규정초안이 국가를 제외한 다른 실체 특히 개인이나 NGO에게도 책임을 원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규정초안이 환경분쟁에 적용시 특별히 고려 할 점은 없는 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초국경피해 예방규정 초안과 초국경피해 손실분배 가원칙의검토에는 본 내용이 과연 1차 규범과 2차 규범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를검토한다. 다음 장에서는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온 책임 관련 특별법 체제(lex specialis)를 국제관습법, 연성법, 국제환경 협약을 통해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현 국제책임의 법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