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합법칙(위드마크공식) 활용의 문제점
The Use of Experiential Evidence(Widmark's formular) in criminal proceedings
한영수(경원대학교)
1권 2호, 169~189쪽
초록
경찰의 무분별한 위드마크공식의 사용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판결(대법원 2000.6.17. 선고, 99도128 판결)1)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경험법칙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판결이 처음 나온 당시 경찰 측에서 음주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었다. 이미 하급심부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이 판결이 있고 난 후에도 위드마크공식의 적용문제와 관련한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위드마크공식의 활용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제 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먼저 위드마크공식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신뢰할 수 있는 경험법칙인가 하는 근본문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드마크공식의 이용이 불가피하더라도 이 공식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법칙의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지검토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하여 운전자의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법에 대해서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험법칙의 일종인 위드마크공식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판례들을 소개하고, 형사절차상 경험법칙 활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