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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아주법학2007.08 발행

유엔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어자금조달방지를 위한 정책수단

Die rechtspolitische Instrumente für die Prevention der Geldwäsche und Terrorismusfinanzierung im Rahmen der Vereinten Nationen

이진국(한국형사정책연구원)

1권 2호, 219~234쪽

초록

범죄를 방지하고 특히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생존기반이 되는 자금의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1년에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는 한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법자금 추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테러자금조달을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특징지워지는 오늘날의 지구촌사회에서는 테러행위가재정적 기반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과 특히 2002년 9월 11 일에 발생한 미국의 테러사태를 통하여 테러리스트들의 훈련과 교육에 상당한 자금이소요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테러조직의 기업화”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의테러리즘의 양상에 비추어볼 때, 테러조직의 전 세계적인 재정적 기반 내지 자금조달 네트워크를 봉쇄하지 않고서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구축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는 테러의 척결 및 테러자금 경로의 차단을 목표로 국제적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구체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테러조직의 핵심적 활동기반으로 간주되고 있는 테러자금의 조달을 억제함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바로 유엔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차원에서는 이미 130개 국가들이1999년 12월 9일에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에 서명한 바 있다. 2004년 10월현재 이 협약의 당사국은 총 128개국이다. 유엔의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협약” 은 당사국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제공을 억제하기 위한 의무를부과하고 있다. 테러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테러행위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초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테러억제 및 테러자금조달억제를 가장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통일적인 정책수립과 정책조정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유엔차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권고사항과 유엔의 활동을 검토할 것이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1589/ajlaw.2007.1.2.21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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