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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아주법학2007.09 발행KCI 피인용 3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향후 법제정비방향

Legalization of Food Safty Framework Act and Improvement of relative Legislative system

류창호(아주대학교)

1권 3호, 72~82쪽

초록

현행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받고 여러 기관에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육상종목 중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여러 명의 선수가 나누어 달리는 계주(繼走)에 비유될 수 있다. 계주는 각 주자의 개별적인 주행능력 뿐 아니라, 주자들 간의 바턴터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 중의 하나인 다원화는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소비의 각 단계에 있어서 관련 기관의 명확한 업무관할과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체계가 법률에 의해서 정비되어 있을 때전 국민에 해당하는 식품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각 주자의 출발순서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각주자간의 바턴터치요령도 불분명하여 각 주자들이 우왕좌왕하게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각 주자들이 각자의 순서에 따라 바턴터치구역에서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바턴이 교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서는 2003년 8월부터 태스크 포스팀으로 식품안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전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가칭)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검토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1) 이러한 작업은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광우병이나 조류독감․브루셀라병 등과 같이 현재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재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식품안전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마련에 있어서는 식품안전을 둘러싼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예로는 첫째, From farm to table로 대변되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이다. 이는 반드시 조직통합이나 통합법의 제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화롭고 일관된식품안전관리체계 및 법제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사후단속위주에서 사전예방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셋째, 규제의 차별적 합리화를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과거의 재래식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건주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위해분석(Risk Analysis)2) 등을 통해 과학적인 기준과 규격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다섯째, 역추적시스템(Traceability)을 도입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여섯째, 식품의 안전성 뿐 아니라 식품거래에 있어서 식품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이를 위해 식품리콜제도, 제조물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할필요가 있다. 일곱째,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자발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현장위주의 행정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고유업무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1589/ajlaw.2007.1.3.7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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