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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아주법학2008.06 발행KCI 피인용 3

현행 입법관련 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김재광(선문대학교)

2권 1호, 153~183쪽

초록

정책책임자가 목표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해당 정책의 구체적 근거인 법률(강행규정)의 실효성 확보 여부에 달려있고, 실효성 확보는 해당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 수범자들의 법률에 대한 자발적 복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각종 영향평가는 규제 작용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의 실시, 조성 그 밖의 각종 정책의 입안, 결정에 즈음하여 요구되고 있으며, 그 도입의 의의는 규제와 경쟁의 다양한 방식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정책입안과정에 반영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입안, 실시, 검토의 제과정에서 객관화, 즉 정보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절차적인 구축을 완비하는데 있다. 입안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그 정보를 입법자 및 이해관계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입안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책과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최근 정책입안과정, 실시과정의 어느 경우에도 그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러 관련 평가제도들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각종의 평가, 즉 공공사업의 실시, 조성 기타 각종 정책의 입안결정에 즈음하여 요구되는 평가방법이다. 현재도 인권영향평가,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군사시설 영향평가 등 다양한 영향평가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한 모색」, 국회개혁연속토론 자료집,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2004.10.1 참조. 기존의 평가제도로는 법안비용추계제도, 성별영향평가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 규제영향평가제도 등이 있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1589/ajlaw.2008.2.1.15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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