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세방안에 관한 검토 - 유동화거래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Taxation of Trust under the Amended Trust Act - focused on Securitization Transactions -
이준봉(성균관대학교)
59호, 12~74쪽
초록
본고는 유동화신탁 중 법적 실체인 신탁을 인정하는 기준 및 도관체인 신탁의 과세와 관련된 것인바, 그와 관련하여 유동화신탁 중 법적 실체인 신탁을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여부 및 법적 실체가 아닌 도관체로서의 신탁을 어떻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각 쟁점들을 살피고, 법적 실체에 해당하는 신탁의 과세와 관련하여 살펴야 할 각 세부쟁점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동화기구가 신탁인 경우 신탁이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관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적 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ⅰ) 신탁이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ⅱ) 신탁이 투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수익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운용하는 권한이 있는 경우, (ⅲ) 신탁이 수종의 지분소유권(수익증서 또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ⅳ) 신탁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을 것. 위 각 기준 중 영업활동은 단지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통상 회사 또는 파트너쉽을 통하여 수행되는 이익창출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바, 변경권한기준, 수종의 지분소유권기준 및 대리약정기준은 유동화신탁이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변경권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신탁이 변경권한을 갖는지 여부는 해당 권한의 행사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신탁자산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자산을 추가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자산보유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에 변경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한시적 재투자는 높은 등급의 채권 등에 투자되어야 하고, 그 채권 등 투자안의 회수기한이 예상분배일 이전에 도래하여야 하며, 해당 투자안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권한기준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투자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에게 투자의 중요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투자를 교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 경우는 신탁에게 변경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신탁이 무한책임 파트너인 경우에는 파트너쉽 영업이 신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섯째, 신탁이 대출참가계약의 참가지분에 투자한 상황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해당 신탁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그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에 변경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일곱째, 신탁은 내부적립금에 신탁재산을 보유하거나 그 보유한 재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재투자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고, 그 적립금의 규모가 유동화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신탁에 변경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여덟째, 신탁자산의 재투자방법이 미리 특정하여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에 변경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아홉째, 신탁의 재투자와 관련하여 수익자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위 재투자를 결정하는 등 방법으로 재투자에 반대한 수익자들을 기속시킬 수 있다면 신탁에 변경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열째, 신탁이 세법 상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만으로 해당 신탁이 법적 실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열한째, 신탁설정 이후에 신탁자산에 파생상품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투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종의 지분소유권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여러 종류의 지분소유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자산으로부터의 다양한 형태의 권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자들의 직접적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탁을 기구로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부수적 예외)에는 수종의 지분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둘째, 부수적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신탁의 존속기간 중 개별 신탁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어느 한 수익자로부터 다른 수익자들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그 결과가 수종의 지분소유권을 갖는 신탁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약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유동화자산의 구성과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탁을 법적 실체인 신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적 실체에 해당하지 않은 신탁은 위탁자신탁으로서 과세되어야 한다. 도관체인 유동화신탁에 대한 과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자신탁과세의 경우에도 신탁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간주수익자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자신탁자산의 수익자가 되는 것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법적 실체에 해당하지 않은 신탁의 투자자들은 이체증서보유자로서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신탁에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등 보유자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수익권증서 또는 수익증권을 현금 또는 다른 신탁자산을 대가로 신탁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탁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해당 신탁자산에 대한 지분소유권과 교환하는 것(unbundling)은 과세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위탁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의 손실 또는 결손금을 수익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제한할 필요는 없다. 넷째, 우선/열후구조 이체증서 보유자들 역시 원칙적으로 subordination의 특성이 없는 다른 이체증서와 똑같이 과세하여야 하고, subordination의 특성은 보증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체증서의 양도는 해당 신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적 실체인 신탁 및 그 투자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형 과세방식(동업기업 과세방식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법인형 과세방식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또한 법적 실체인 유동화신탁의 경우에 대하여 법인형 과세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신탁을 법인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여부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화신탁을 포함한 저당유동화기구에 대한 과세문제를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pretational alternatives and legislative proposals to key issues relating to trust taxation on securitization transactions. The key issues are as follows: (ⅰ) What are the tax standards distinguishing trust as pass-through entity(hereinafter called 'pass-through trust') from trust as legal entity(hereinafter called 'legal entity trust') and how pass-through trust as securitization vehicle is to be taxed, (ⅱ) What are the tax issues about how securitization trusts as legal entities and investors thereon are to be taxed?The conclusions to be drawn on the first issue mentioned above are as follows. In general, the securitization trust is to be classified as legal entity, if it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trust is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other than investment activities or (2) it is an investment trust and either is empowered by the trust instrument to manage trust assets to enhance the return of certificates holders, or, with certain exceptions, has multiple ownership classes] and (3) it does not belong to an agency arrangement. If the securitization trust does not belong to a legal entity, it is taxed as grantor trust, the taxation of which is to be as follows. First, the trust itself is not obliged to pay taxes on its income. Second,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onstructive beneficiaries. Third, it is inappropriate to prohibit foreigners and foreign corporations from being the holders of pass-through certificates of grantor trust. Fourth, the holders of pass-through certificates are to be taxed at the time when income is attributed to the trust in the same manner a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and CORPORATE TAX ACT. The key issues relating to the taxation of legal entity trusts are as follows. First, whether legal entity trusts be taxed as partnership, corporation or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n the INCOME TAX ACT. Second, whether legal entity trusts in non-corporate form are to be taxed as corporation under the special situations. Third, whether the special regimes are to be established to eliminate tax deferral opportunities in the securitzation vehicles of real estate mortgages including securitzation trusts.
- 발행기관:
- 법무부
- DOI:
- http://dx.doi.org/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