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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2.08 발행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 중 ‘청구권의귀속주체의 변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study on transfer of cause of action and debt acceptance as cause ofcounteraction on execution

이형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1권 8호, 107~152쪽

초록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로서 그 판결이 갖는 집행력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말한다. 이 소의 이의이유로는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 채권의 절대적 소멸사유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면책적 채무인수, 전부명령의 확정 등 채권 또는 채무의 상대적 소멸사유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의이유 중 채권 또는 채무의 상대적 소멸사유를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로 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문제점이란 두 가지이다. 첫째, 청구권의 귀속주체의 변동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로 삼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는 결과가 되어, 본안판단에 앞서 소송요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소송요건의 선순위성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둘째, 설사 소송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청구인용의 본안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승계인의 집행력을 부당하게 배제시키거나 승계인에 대한 집행력을 부적절하게 소멸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존의 설명이 청구권의 귀속주체의 변동을 이의이유로 삼은 판례로 인용한 일본판례도 그 근거가 박약함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당한 집행을 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새로운 구제방법’이라는 타이틀로 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적절한 방안이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2.61.8.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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