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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2.08 발행KCI 피인용 1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An Analysis of Legal Issuesin Cloud Computing

박영규(명지대학교)

61권 8호, 185~222쪽

초록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투자 및 운용비용의 단순한 절감만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경쟁력 확보, 기업 및 정부의 혁신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대로 데이터가 수많은 디바이스와 도처의 저장 공간에 분산 저장되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준거법 혹은 재판관할권 문제, 다양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등 많은 법률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가 전 세계에 걸쳐 분산되어 저장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법이 속지주의 원칙하에 운용된다는 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개인정보의 저장위치를 바꾸어 결과적으로 적용법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책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에 의해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보호국법주의의 수정 혹은 명확화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호국법주의의 수정 혹은 명확화의 방법으로는 해당 국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응용프로그램 저작권자 사이에서는 일시적 복제 문제, 배포권 및 대여권 침해 문제, 공중송신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에뮬레이션(emulation)을 바탕으로 하는 SaaS 모델과 PaaS 모델의 경우에는, 단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가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 혹은 그 일부에 대한 접근을 이용자에게 허용해야 비로소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2.61.8.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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