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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2.08 발행KCI 피인용 32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Zustand und rechtliche Untersuchung von sozialen Wohnungsbau

송동수(단국대학교)

58권, 43~68쪽

초록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택공급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온 결과 2002년 이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61%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득으로 따져보면 국민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약 700만가구가 무주택가구이며, 이들은 전․월세 시장의 희생물이 되면서 심각한 주거불안정의 상태에 직면해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층을 위하여 비영리의 임대목적으로 건설․관리․운영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 임대주택 관련법제는 「주택법」이라는 단일법률 외에도 「임대주택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으며, 그 유형도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10년․20년․30년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관련 법제의 변천사에서 알 수 있듯이 1989년 영구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된 이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임대주택정책이 크게 변하였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이념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는 분배중심의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이 활성화되었고, 현 이명박정부에서는 성장 중심의 보금자리주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현행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개발이익을 최초분양자가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에,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그 중심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을 들이고 임대주택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과 지속적 공급,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한 법률규정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Sozialer Wohnungsbau bezeichnet den öffentlich geförderten Bau von Wohnungen, insbesondere für soziale Gruppen, die ihren Wohnungsbedarf nicht am freien Wohnungsmarkt decken können. Der Soziale Wohnungsbau in Korea hat seine Vorgeschichte im Jahr 1989. In den 1980er-Jahren entstanden in vielen Großstädten neue Siedlungen, die insbesondere Bevölkerungsgruppen mit kleinem Einkommen ein gesundes Wohnumfeld bieten sollte. Einige berühmte Beispiele finden sich in Seoul. Die gesetzliche Grundlage ist das Wohnungsgesetz, das als Ziel formulierte, Wohnungen zu schaffen, die nach Größe, Ausstattung und Miete oder Belastung für breite Schichten des Volkes bestimmt und geeignet sind. Das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regelt den Wohnungsbau und andere Maßnahmen zur Unterstützung von Haushalten mit Mietwohnungen. Je nach Regierungssystem ist der Soziale Wohnungsbau wirtschafts- und sozialpolitisch eine Ergänzung der Wohnbauförderung oder tritt an deren Stelle.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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