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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2.08 발행KCI 피인용 12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업모델과 법적․행정적 규제

Verkaufmodell des Social Commerce Unternehmers und rechtliche bzw. behördliche Kontrolle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53권 3호, 31~57쪽

초록

소셜커머스 업체의 새로운 판매방식, 즉 통신판매중개자로서 50%의 할인율로 공동판매를 하고 제한된 기간 내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보장을 하지 않은 사업모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규제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위험에 처해져 있다. 과연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행정적 규제를 받을 만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사기적 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사업모델의 성장세로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소비자 구미에 맞고 그들의 이익에 합당한 모델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를 갖는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의 대가를 주고 살지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사기적 판매행위를 동반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률 내지 행정적 규제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소셜커머스라는 새로운 판매방식이 소비자의 권리를 본질적 침해하거나 부수적 권리 내지 의무사항을 불공정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적 규제에 의한 개입이 있어야 하지만, 소셜커머스의 기본적 사업모델은 이러한 한도에서는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과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해당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률과 행정당국의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Das neu eingetretene Verkaufmodell des Social Commerce Unternehmers wird von der koreanischen FTC angegriffen. Dieses Verkaufmodell von Coupons gewährt dem Käufer 50% Rabatt vom normalen Kaufpreis, aber für eine begrenzte Zeit von 3-6 Monaten. Und wenn diese Zeit verlaufen ist ohne das Coupon zu benützen, erschlischt das Recht des Käufers ohne Rückzahlung. Die koreanische FTC meint das sei eine ungerechtigfertigte Bereicherung und der Social Commerce Unternehmer soll 90% vom Wert zurückzahlen. Dieser Aufsatz versucht darzulegen, dass dieses Verkaufsmodell weder gegen die guten Sitten verstösst und auch nicht betrügerisch ist. Somit soll das Verkaufsmodell nicht durch behördliche Kontrolle zerstört werden und die neue Verkaufstechnik als möglicher Verkaufsmodell anerkannt werden. Die Unternehmer sollen genügend Freiheit geniessen um neue Modelle zu entfalten, wenn Unternehmer und auch die meisten Verbraucher davon profitiere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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