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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2.08 발행KCI 피인용 11

동해표기의 국제법적 고찰 - UNCSGN과 IHO 결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aming of the East Sea viewed from an International Law - UNCSGN Resolutions and IHO Resolution

박찬호(부산대학교)

53권 3호, 115~141쪽

초록

지난 2012년 4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는 동해표기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한국과 일본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동해의 표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표기에 합의할 때까지 UNCSGN 결의 Ⅲ/20 및 IHO기술결의 A.4.2.6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기 때문에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채택된 결의 Ⅲ/20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이상으로 분할되어 있는 지형의 국제적 표준화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다른 명칭으로 그러한 지형을 나누어 갖고 있는 국가들은 가능한 한 관련 지형에 대한 단일명칭을 정하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공통의 명칭 합의에 실패하면 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수락되는 것이 국제지도제작의 일반적인 규칙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제수로기구(IHO)의 기술결의 A4.2.6은 2개 이상의 국가들이 만, 해협, 수로 혹은 군도 등과 같은 지형을 상이한 명칭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국가들은 관련 지형에 단일 명칭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공식 언어가 다르고, 공통의 명칭 형식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소축척해도를 제외하고 해당 언어들의 각각의 명칭의 형식이 해도와 간행물을 위해 수락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UNCSGN 결의 및 IHO 결의를 바탕으로 동해를 “동해/일본해”로 표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UNCSGN 결의 Ⅲ/20에 따르면, 동해는 한국(남북한), 일본,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는 2개 국가이상으로 나누어지는 지형이다. 이러한 지형에 대해 한국은 동해로, 일본은 일본해로 부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동해에 대해 공통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결의는 당사국들이 사용하는 명칭을 지도제작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국제사회는 결의에 따라 동해에 대해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IHO 기술결의 A4.2.6에 따르더라도 동해에는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기술결의는 만, 해협, 수로, 군도와 같은 지형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2개국 이상이 공통의 명칭에 합의하지 못하면 각각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상당수의 국가들은 지도제작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동해 명칭을 둘러싼 국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해 명칭의 국제적인 변화는 지명표준화 논의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한일 양국의 진정한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동해 명칭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협력은 분쟁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협력 대상 지역의 명칭에 대해 관계국들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하다. 지명의 표준화를 다루는 국제결의에 따르거나, 혹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일본은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는 한국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규범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하겠다.

Abstract

Th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name of the sea between Korean Peninsular and Japan has not been settled. Korea suggests that the name East Sea be used together with Sea of Japan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s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IHO). On the other hand, Japan insists that the name Sea of Japan is the only internationally established name for the East Sea. UN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SGN) recommends that “where countries sharing a given geographical features do not succeed in agreeing on a common name, it should be a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 that the name used by each of the countries concerned will be accepted”.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lso adopted the similar technical resolution with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UNCSGN. IHO recommends that “the name forms of each of the languages in question should be accepted for charts and publications if two or more countries that share a given geographical features (such as , for example, a bay, a strait, channel or archipelago) under different names have different official languages and cannot agree on a common name form”. The East Sea is surrounded by Korea(South and North), Japan, and Russia and connected to the Pacific Ocean and the East China Sea through straits. Thus the East Sea is a geographical features shared by two or more countries and an enclosed or semi-enclosed sea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Korea and Japan should endeavour to reach agreement on a single name for the East Sea under the UN and IHO resolutions.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agree on a common name. Accordingly the names used by Korea and Japan, namely “East Sea” and “Sea of Japan” are recommended to be accept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for charts and publication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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