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북한 헌법 ‘서문’에 대한 새로운 분석 - 법제전략 차원의 의미를 중심으로
The new analysis of the 1998 North Korean Constitution ‘Preamble’ - focusing on the legal strategic meaning
권영태(동국대학교)
15권 2호, 127~178쪽
초록
지금까지의 북한법 연구는 대체로 북한이 표방하는 바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의도라는 점을 지적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이 논문의근본 목적은 앞으로의 북한법 연구에서 전략적 관점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1998년 북한 헌법 ‘서문’을 실례로 북한의 법제전략을 분석하고 북한법연구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또는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98년 헌법 ‘서문’의 내용을 압축하면 교시우위론을 헌법적으로 재확인하고 주체혁명위업 완성이라는 국가의 사명을 헌법적으로 최초로 천명한것이다. 법제전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제를 동원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의 목적지향적 활동이다. 따라서 ‘서문’의 법제전략차원의 의미를 밝히는 문제는 북한이 ‘서문’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국가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이 된다. 1998년 북한 헌법 ‘서문’의 법제전략 차원의 의미는 점차 법치로 이행할수밖에 없는 북한 국가의 통치구조 내에 인치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잔존(殘存)하게 한 것이다. ‘서문’을 통한 인치 원리의 잔존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사상의 재평가와 노선의 전환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선대 수령에 대한 폄훼 문제를 김일성 사후 법제를 통해 해결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 국가가 주체혁명위업 완성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점을천명하고, 교시가 법 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누가정권을 담당하든 법이 어떻게 바뀌든 선대 수령에 대한 폄훼 없이 기존체제의 공고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법제전략이라는 개념은 김동한의 선구적 연구를 빌려온 것이다. 북한의 법제전략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또는 국가전략은 ‘대북법제전략’으로 개념화했다. 북한의 ‘서문’ 도입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북법제전략이 어떠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다루지 않고 후속 연구 과제로 돌렸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we should keep the strategic perspectives in studying North Korean laws. I emphasized that studying North Korean laws should directly help make South Korean national strategies or reunification policies through newly approaching North Korean 1998 Constitution ‘Preamble’. North Korean 1998 Constitution ‘Preamble’ means that North Korea won’t go into the ‘rule of law’ system thoroughly. It holds that the Leaders’ ideas are over the laws and that North Korea is the organization to do revolution. I conceptualized ‘the legal strategies to North Korea’ and enriched its contents.
- 발행기관:
- 심연북한연구소
- 분류:
- 북한정치/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