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condition of Actio Pauliana
한삼인(제주대학교); 김상헌(광주고등법원)
56호, 257~288쪽
초록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보전절차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켜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책임재산의 유지 및 확보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선의의 수익자 또는 선의의 전득자가 정당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과정에서 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과연 현행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이 채무자의 자기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제3자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채권자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이념을 조화롭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학설과 최신판례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채무자의 거래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 등의 예상하지 못한 타격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수익자 등의 선의는 입증을 통하여 증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채무자의 악의가 증명되어 수익자 등의 악의가 추정되면, 이에 대한 선의입증이 실무에서 쉽지 아니하다. 그러나 수익자 등의 제3자는 그 악의가 의욕을 나타낼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다면, 자신의 선의를 거래정황을 통하여 쉽게 증명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채권자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라는 양자의 보호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산업이 성장하고 거래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일탈행위 역시 지능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를 포섭하려면 기본적인 요건 판단 하에서 세밀한 사건별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현대자본주의의 거래행위의 신속성과 자본의 유통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도 이원설에 근거하되 수익자 등의 악의판단은 채무자의 악의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ctio Pauliana is a right of creditors to repeal debtors’ act and to replace a joint mortgage with debtors’ properties when they try to reduce their own property with a purpose of undermining a joint mortgage. Actio Pauliana is a effective means to secure joint property for creditors, but on the other hand, can harm third parties in good faith when they can not bring forth evidence for their good will. Therefore a serious review on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prerequisite of Actio Pauliana is constraining the right of debtors and third parties related is required in the context of balance between creditors’ interest and transaction safety. In this thesis, theories and recent cases related with Actio Pauliana are discussed and critical opinions are also presented. When debtors’ bad will is proved, and third parties’ bad will is presumed accordingly, verification of third parties’ good will is not easy in litigation. Therefore third parties’ bad will should only be presumed when they had explicit willingness to harm creditors. Property depature act is becoming more intelligent as our industries are getting sophisticated and transactions associated also varied. To solve cases as mentioned above, scrutinization into case by case is needed to prevent third parties’ unexpected loss. Therefore whether prerequisite for Actio Pauliana is satisfied should be based on the dualistic theory and third parties’ bad will should be examined in a different point of vie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